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2020.11.24, 2022.12.30>
1.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8.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8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