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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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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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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