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