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ㆍ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