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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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