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