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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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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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ㆍ수입량ㆍ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ㆍ분리수거량ㆍ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4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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