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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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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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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