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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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3.24>

1.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8년 1월 1일
2.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제15조의5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5.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6.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7.삭제<2026.3.24>
8.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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