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