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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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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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제19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