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ㆍ매입량ㆍ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2025.10.1>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6.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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