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9.6.11>
1.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1>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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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4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제3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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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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