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9.6.11>
1.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1>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