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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