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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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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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7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제27조의2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제28조 ·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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