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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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