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나.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6.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7.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8.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ㆍ처리 관리대장
②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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