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25.10.1>
⑤삭제 <2019.6.11>
⑥삭제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