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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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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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2025.10.1>
1.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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