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1.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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