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삭제 <2016.3.22>
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삭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