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