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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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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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7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제27조의2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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