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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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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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