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7조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