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②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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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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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4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제1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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