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②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