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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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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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