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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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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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제품군 | 재활용 단위비용 | 회수 단위비용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kg당 470원 | kg당 155원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kg당 480원 | kg당 122원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제1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구분 | 5% 이하 | 5% 초과 15% 이하 | 1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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