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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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