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