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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예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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