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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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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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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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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