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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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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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