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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