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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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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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