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1.3.29,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0.11.24, 2021.7.6, 2022.12.30, 2025.10.1, 2026.1.27>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7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8.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ㆍ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ㆍ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ㆍ확인
16.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ㆍ확인
18.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ㆍ확인
19.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의2. 삭제 <2013.12.30>
19의3. 삭제 <2013.12.30>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0.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24.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