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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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