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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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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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1. 전기·전자제품 종류 | 함유기준 가.납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차. 카드뮴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1. 전기ㆍ전자제품 가. 납 1) 형광튜브 유리에 함유된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알루미늄에…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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