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염화불화탄소(CFC)
2.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수소불화탄소(HFC)
4.육불화황(SF6)
5.과불화탄소(PFC)
6.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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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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