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1. 회수 기준 가. 폐자동차에 남아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동일한 회수용기에 다른 종류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용기밸브를 이용하여…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