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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