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