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5.29, 2021.6.28>
1.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