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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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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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