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석면건축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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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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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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