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지붕재
2.천장재
3.벽체재료
4.바닥재
5.단열재
6.보온재
7.분무재
8.내화피복재
9.칸막이
10.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