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벽체재료. 내화피복재.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자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석면건축자재내화피복재벽체재료지붕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지붕재
2.천장재
3.벽체재료
4.바닥재
5.단열재
6.보온재
7.분무재
8.내화피복재
9.칸막이
10.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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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벽체재료. 내화피복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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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