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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