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