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슬레이트석면위해성조사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기ㆍ토양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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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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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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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