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