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관계인보고자료제출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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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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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