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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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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29, 2022.12.9,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삭제 <2018.5.29>
4.삭제 <2022.12.9>
5.삭제 <2019.12.24>
6.「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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