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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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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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
1. 양식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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