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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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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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