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2.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5.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