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2.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5.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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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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