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삭제 <2024.8.6>
나.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마.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