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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