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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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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