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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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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