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