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목재등급평가사등록증별지지방산림청장증명사진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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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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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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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