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1.주민등록표 초본
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여권용 사진 2장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