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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 · 수입신고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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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상업송장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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