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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6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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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6(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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